찬반투표에서 77.79% 찬성으로 쟁의행위 가결
중노위 조정 결렬 땐 55년 만에 파업 가능성도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 7일 오후 포스코 포항제철소 본사 앞에서 사측과 임단협 결렬에 따른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쟁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9.7/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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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투표에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29일 포스코노조에 따르면 모바일 투표로 진행된 2023년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총 1만1145명 중 1만756명(96.51%)이 참여해 찬성 8367명(77.79%) 반대 2389명(22.21%)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쟁의행위가 가결된 것은 창사 55년 만에 처음이다.
노조는 앞서 5월부터 25차례 회사 측과 임단협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3차 조정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게 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쟁의행위란 근로시간 이후 집회 등 일반적인 단체행동과는 달리 단체교섭의 결렬 결과에 따라 노동조합이 유리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다.
노동자 측에서는 파업, 태업, 피케팅, 보이콧 등이 있으며 사용자측에서는 직장 폐쇄 등이 있다.
포스코 노조 관계자는 "투표에서 쟁의행위가 가결됐지만 이는 파업으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다. 쟁의행위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조는 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 노조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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