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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가 스토킹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26일) 오후 6시 반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뷔의 집에 찾아가 뷔에게 말을 거는 등 접근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뷔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뷔가 차를 타고 주차장으로 들어갈 때 따라서 들어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CCTV 등을 통해 A 씨를 특정했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뷔의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했던 전력이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뷔 주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와 메시지를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습니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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