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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BTS 뷔 자택 엘리베이터 따라 탔다…스토킹 20대 '접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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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방탄소년단 뷔 솔로 앨범 레이오버 이미지. 사진 빅히트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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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뷔(28·본명 김태형)의 자택에 여러 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뷔의 집을 찾아가 엘리베이터에 따라 타는 등 뷔에게 접근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뷔의 집을 찾아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뷔 주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메시지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내렸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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