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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상품 거래에서 미실현이익·손실 상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법령 개정을 진행한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사 주주들에 대한 배당이 제약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27일 보험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과 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다.
현행 상법은 회사의 배당이익 산정시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준비금·미실현이익을 빼 계산한다. 이전 국제회계기준(IFRS4)은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해 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에 금리 인하로 순자산이 감소해도 배당가능이익이 변하지 않았다.
새 기준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보험부채가 금리에 민감하게 변동하고, 미실현손익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보험 관련 학계·업계에서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상법상 미실현 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개정안은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 배당이 가능해진다"며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회계처리와 이익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보험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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