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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원장 “휴대폰 성지 파파라치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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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감]

이동관 방통위원장, 폰파라치 제도 재도입 시사

박완주 의원 "갤S23 불법보조금 82만원까지 줘"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휴대폰 불법보조금을 잡기 위해 ‘성지 파파라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통위 대상 종합감사에서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 단속을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는 박완주 의원(무소속)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데일리

(사진=방인권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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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성지점이 옮겨다니기 때문에 모니터링 하는데도 적발이 잘 안된다”며 “그래서 성지 파파라치를 운영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2021년 말 불법보조금을 신고하면 포상을 주는 일명 ‘폰파라치’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이날 이 위원장의 발언은 폰파라치 제도를 되살릴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이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무시하며 운영되는 성지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출고가 115만5000원인 갤럭시S23을 오히려 17만원을 받고 구매하는 사람도 있다”며 “이것은 불법이다”고 했다. 합법적으로는 통신사가 공시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고, 여기에 판매점이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 추가 지원해줄 수 있다. 하지만 성지점에선 불법 지원금이 최대 82만5000원까지 지급되고 있어, 구매자가 오히려 돈을 받고 최신 폰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불법이 횡행하지만 시정 조치가 잘 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협회(KAIT)에서 자율적으로 편법 성지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2021년 440건, 2022년 770건, 올해 9월까지 919건까지 총 2000건을 적발했다. 반면, 같은 기간 방통위가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린 건 96건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방통위가 KAIT 자료를 근거로 시정조치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며 “단통법에 (조사권) 위탁 조항을 넣어 방통위와 KAIT의 연계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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