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검찰, 학교 침입해 교사에 흉기 휘두른 20대에 징역 20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학교 침입해 교사에 흉기 휘두른 20대에 징역 20년 구형

교사들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모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26일)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8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정신질환은 범행 동기에만 영향을 미쳤을 뿐, 도피 정황까지 있는 계획범죄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씨의 얼굴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대전지법 #교사_살인미수 #학교침입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