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청담동 건물, 제주·경기 레지던스 등
차명 또는 개인 명의 소유 재산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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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기 혐의를 받는 이씨와 그 동생 이희문(35)을 상대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24일 전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추칭보전된 재산은 이씨 형제가 차명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 제주·경기 소재 레지던스, 토지 등 5개 부동산과 강원에 위치한 골프장 회원권 1개 등으로 총 270여억원 상당이다.
검찰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코인 등 세 개 스캠코인을 발행·상장한 후 허위·과장 홍보, 시세조종 등 기망행위를 통해 이 코인들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총 89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21년 2월9일부터 같은 해 4월19일까지 T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12.12개(당시 원화 가치 270억원 상당)를 피해자 회사인 T코인 발행재단으로 돌려주지 않고 해외 거래소의 차명 계정으로 이체시켜 임의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많은 피해자를 만드는 가상자산 악용 범죄를 엄단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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