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전부터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 씨.
이 사실을 안 아내 B 씨는 지난 6월 잠든 남편의 두 눈을 흉기로 찌르고, 잠에서 깬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비슷한 살인미수 사건에서 통상 징역 5년 이상형을 구형하는 것과 달리, 1심 결심 공판에서 B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B 씨는 약 15년간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남편과 시아버지, 두 딸과 함께 생활하며 가족을 부양해 왔습니다.
검찰은 B 씨가 그간 가족을 부양해 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족들 역시 모두 선처를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열린 대구지법 형사11부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친딸을 성추행한 아버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친딸들을 장기간 추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실상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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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안 아내 B 씨는 지난 6월 잠든 남편의 두 눈을 흉기로 찌르고, 잠에서 깬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비슷한 살인미수 사건에서 통상 징역 5년 이상형을 구형하는 것과 달리, 1심 결심 공판에서 B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B 씨는 약 15년간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남편과 시아버지, 두 딸과 함께 생활하며 가족을 부양해 왔습니다.
검찰은 B 씨가 그간 가족을 부양해 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족들 역시 모두 선처를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B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아내 B 씨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제 열린 대구지법 형사11부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친딸을 성추행한 아버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친딸들을 장기간 추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실상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편집 : 김나온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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