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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자막뉴스] 친딸 성추행 사실 알고 남편 눈 찌른 아내…검찰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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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전부터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 씨.

이 사실을 안 아내 B 씨는 지난 6월 잠든 남편의 두 눈을 흉기로 찌르고, 잠에서 깬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비슷한 살인미수 사건에서 통상 징역 5년 이상형을 구형하는 것과 달리, 1심 결심 공판에서 B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B 씨는 약 15년간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남편과 시아버지, 두 딸과 함께 생활하며 가족을 부양해 왔습니다.

검찰은 B 씨가 그간 가족을 부양해 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족들 역시 모두 선처를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B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아내 B 씨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제 열린 대구지법 형사11부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친딸을 성추행한 아버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친딸들을 장기간 추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실상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편집 : 김나온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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