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살인 형기 마치고 2년도 안 돼 80대 강간한 60대 징역 12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살인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2년도 안돼 성범죄를 저지른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일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아 2021년 출소한 A 씨는 출소한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 형 종료 2년도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