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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언론노조 "방심위, 권한 없이 뉴스타파 심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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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발언하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겸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9.19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심의하기로 한 데 대해 언론단체가 26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이날 오전 류 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류 위원장이 방심위에 심의 권한이 없는 인터넷 언론보도에 대한 심의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뉴스타파에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의견진술을 명령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방심위가 내세우는 법적 근거인 정보통신망법과 방심위 정보통신 심의 규정은 인터넷 언론사 보도에 대한 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특히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규제될 수 있는 사업자는 유무선 통신사와 포털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의 관리 운영자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류희림 방심위가 뉴스타파에 앙심을 품은 정권에 부화뇌동해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1일 해당 보도와 관련한 뉴스타파의 홈페이지 게시글과 유튜브 채널 동영상 등 총 2건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지난달에는 뉴스타파의 녹취록을 인용해 보도한 KBS·JTBC·YTN 등에 대해 최고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기도 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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