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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김의겸 불송치에 ‘면책특권’ 폐지하자는 장예찬 “이재명의 대선 공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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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SNS에서 “가짜뉴스 면허를 국회의원에게 발급한 꼴”

서울 서초경찰서, 명예훼손 혐의 김의겸 의원 불송치 결정…‘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세계일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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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송치하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25일 이참에 아예 해당 조항을 폐지해버리자고 목소리를 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가짜뉴스 면죄부로 전락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폐지하자”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김의겸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운운하는 저질 가짜뉴스로 명예훼손을 한 게 인정됐지만 면책특권 덕분에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며 “‘살인면허 007’도 아니고 가짜뉴스 면허를 국회의원에게 발급해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4일 한 장관 등에 관한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의원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다만, 경찰은 김 의원과 함께 의혹을 제기하고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의 자택을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 등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 장관과 시민단체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한 장관은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김 의원과 ‘더탐사’ 취재진 그리고 술자리 의혹의 최초 제보자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규정한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한 장관을 강하게 비판하고, 올해 1월 ‘SNL 코리아’에서도 “제가 이긴다, 100% 이긴다”며 한 장관에게 돈 줄 일이 없을 거라는 취지로 자신했던 김 의원은 지난 8월 쿠팡플레이의 같은 프로그램에서 “빨리 (재판의)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한동훈 장관께서 힘 좀 써주시길 부탁드린다”는 영상 메시지까지 날리기도 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면책특권 포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다면서, 이제는 그 공약을 지킬 시간이 됐다는 말로 이 대표를 간접 소환했다. 그리고는 “이번 기회에 보수·진보, 여당·야당 할 것 없이 저질 정치를 추방하는 의미에서 면책특권 폐지를 함께 추진하자”며 “군사정권 시절 만들어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의미가 변질돼 저질 정치의 면죄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1월,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여된 특권을 이용해 고의로 가짜뉴스 살포해 민주주의의 토대를 허무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의 발언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면책특권이 범죄특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뭐가 중요하느냐”며 “수준 낮은 가짜뉴스 퇴출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여야가 힘을 모을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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