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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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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짜 농부' 경남도의원 농지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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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의원, 농사짓겠다며 농지 산 뒤 무상 임대 혐의

연합뉴스

창원지검 밀양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밀양=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고 이를 불법 임대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이경재 경남도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21년 직접 농사짓겠다며 경남 창녕군 농지를 사들인 뒤 방치하고 김해시 농지를 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농지법상 농지 소유주는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유무상으로 임대할 수 없다.

앞서 창녕군 시민단체는 지난 5월 이 의원을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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