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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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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임금체불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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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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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51)이 47억여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25일 김 회장과 대표이사 A씨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A씨와 공모해 대우조선해양건설 근로자 40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47억565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한국테크놀로지 소속 근로자 1명의 퇴직금 248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임금체불 피해가 발생하는 와중에도 법인카드와 회사자금으로 사치품을 구입했다. 개인 입지 구축을 위한 소비에 회사자금을 유용하는 등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회생 신청에 참여한 피해 근로자들을 고소해 압박하고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김 회장이 회사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임금체불이 없었으나 인수 후 불과 3년 만에 회사 자금 사적 유용 등으로 재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그동안 노동청은 A씨에 대해서만 피의자로 입건·송치했으나 검찰은 실제 사업주인 김 회장이 개인 비리와 횡령 등으로 임금체불을 유발한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나섰다.

앞서 김 회장은 회사 자금 약 5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12일 보석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업무개선 방안'에 따라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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