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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출소해도 지정 시설로…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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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성범죄를 또 저지를 위험이 높은 전과자를 지정된 시설에서 살게 하는 법을 법무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형을 마치고 나올 때마다 불거졌던 반발과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반면, 헌법에 보장된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