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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출소해도 지정 시설로…'위헌 소지'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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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한 이후에도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서만 살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9살 소녀 제시카가 아동 성폭행 전과자에게 강간 살해당한 뒤 분노 속에 제정된 '제시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