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당시 부장검사 김형석)는 지난달 조 전 부사장의 형 조현준 효성 회장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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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형제의 난’은 2014년 조 전 부사장이 2014년 7월부터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하면서 촉발됐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만 적용해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공갈미수 혐의의 경우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고소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
조 회장과 효성그룹은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조 회장의 고소기간 등에 대해 재검토하기 위해 지난 3월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검은 재수사 끝에 고소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회사 효성그룹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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