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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해도 시설로…'한국형 제시카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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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 성범죄자나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에도 지정된 시설에서만 살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박병화 등도 이 법을 적용받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의 핵심은 아동성범죄자나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도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서만 살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