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앵커]

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 입법 방향을 잠시 전 발표했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를 강화하는 방안도 같이 발표됐는데요.

법무부는 오는 26일 입법예고와 함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수 기자.

[기자]

네, 법무부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었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법'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입니다.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미국의 '제시카법'을 참고한 건데요.

미국은 39개 주에서 아동성범죄자 출소 후 학교 등 시설로부터 거리를 기준으로 거주를 제한하고,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 중 거주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는 지난해 말 기준 325명입니다.

출소 예정 인원으로 보면 올해는 69명,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59명인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관리 방법으로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당초 유치원 등 일정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두는 방식을 검토했지만, 국토가 좁고 수도권 인구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반영한 겁니다.

대상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 범죄자'로 한정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경우 등입니다.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인정하는 때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성충동 약물치료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2011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집행된 75명 중 재범자가 1명으로, 재범률이 1.3%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되어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goodman@yna.co.kr)

#한국형_제시카법 #법무부 #성범죄자_주거제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