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해도 지정된 시설에만 거주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V조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뒤 살 곳을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거주지 제한 명령을 받게 되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다.

법무부는 또 현재 기소 단계에서 선택 사항인 성 충동 약물치료 진단과 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용 기자(embrac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