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4일) '해외 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개정안이 공포돼, 1년 뒤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농식품부는 정부 전체 ODA 기본 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농림 분야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비상시 농림 자원을 국내로 반입할 때 손실을 본 기업에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연합뉴스)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