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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중앙지법원장, 이재명 사건 배당 비판에 "규정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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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백현동·위증교사 한 재판부가 담당…李측 병합신청

李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지적에는 "빠른 결론 노력"

연합뉴스

질의에 답하는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4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 사건 배당이 '이재명 지키기'라는 여당의 비판에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2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문제 제기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16일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같은 배당이 재판 지연을 위한 것이라며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이재명 지키기·편들기 꼼수"라고 지적했다.

비교적 단순한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 재판부에 배당하면 빨리 1심 결론을 낼 수 있는데도 모두 병합해 장기간 심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실제 이 대표 측은 전날 대장동-백현동-위증교사 사건을 모두 병합해 달라는 신청서를 전날 재판부에 냈다.

그러나 김 원장은 "단독 사건으로 접수된 위증교사 사건은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라 합의부에 다시 배당한 것"이라며 다른 의도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관 사무 분담 및 사건배당 예규에 따르면 사건배당 주관자(형사수석부장)는 단독 사건 중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은 재정결정부에 회부해 합의부에서 심판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전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에 배당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에 대해 "제가 배당주관자로서 배당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유를 모르지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정 배당을 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은 형사법상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와 출마 자격 여부가 별도로 규정돼 별도로 선고돼야 할 측면이 있어 다른 사건 재판부(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형사합의34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년 이상 지체되고 있다는 전 의원의 비판에는 "법원장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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