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자녀가 알려진 것보다 한 차례 더 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이런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학폭위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는 지난 7월 학교에서 한 학년 후배를 2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추가 폭행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영호/민주당 의원 (어제(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7월 17일 날 방과 후 수업 전, 한 차례가 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총 3차례의 폭행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피해 학생 측은 지난달 학폭위 당시 이런 사실을 밝혔지만, 조치 결정 통보서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년이 다른 두 학생이 마주치는 유일한 시간에 일주일 간격으로 폭행이 이뤄졌고, 하루에 2번이나 발생했는데도 학폭위가 폭력의 '지속성'에 1점만 줘 김 전 비서관 자녀에게 출석 정지 10일과 학급 교체 처분만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황태륜/피해 학생 측 변호인 : 사실상 '만날 때마다 그와 같은 학교폭력 행위를 했다'라고 평가되어야 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건은 '지속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
피해 학생 측은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김 전 비서관 측에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추가 폭행 사실은 학폭위 당일 처음 언급됐고, 피해자 측이 필요 시 추후 신고하겠다고 해 학폭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전 비서관 자녀 학폭 문제를 미리 알았을 것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의혹 제기 당일 알았고, 즉각 인사 조치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영상취재 : 제일, 영상편집 : 최은진, CG : 김정은·이재준, VJ : 신소영)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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