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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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유시민 전 이사장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데도 라이브 방송에서 하위발언을 해 대중들이 사실로 믿게 했다”며 “이번 사건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 사실들로 인정되고 발언 당시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유 전 이사장은 “이 사건으로 많은 사회적 에너지가 재판에 소모되도록 원인을 제공해 죄송하다”면서도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건 좀 많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1일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와 재단 계좌를 다 들여다본 것 같다”고 주장해서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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