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부당 승환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까지 신용정보원에 비교 안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신용정보원이 보험 계약자의 새로운 계약과 함께 보장내용이 유사한 기존 계약 현황과 세부 계약 정보를 보험사에 전송하면, 보험사가 이 정보를 비교 안내 확인서에 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이 시스템을 통해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과 보장 기간 단절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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