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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모친의 불륜을 암시하면 아동학대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한 주부 A 씨(50대)에 대해 17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행위 정도나 행위에 대한 피해 아동의 반응 및 행위 전후 피해 아동 상태 변화 등을 종합 고려해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 고의는 자기 행위로 인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 저해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 모친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집을 찾아가 불안을 조장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하게 적용됐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21년 1월 30일 오후 1시 47분쯤 자기 아들 친구인 피해자 B 양에게 전화로 “너희 엄마랑 내 남편이 같이 있어서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너 그거 불륜인 거 알고 있지”라고 말했다. 본인 남편과 B 양의 엄마가 함께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A 씨는 10분 뒤 또다시 전화를 걸어 “네 친구 아빠가 집에 안 들어온다”며 “너희 엄마 이혼했다. 둘이 같이 있어서 연락 안 되는 거 같은데 빨리 네 엄마한테 전화해 보라”고 B 양을 독촉했다.
B 양은 A 씨에게 친모의 이혼, 불륜설 등을 접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B 양은 엄마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한동안 대화를 거부해 모녀 관계가 소원해져 상담 치료를 받다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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