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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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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에 대해 "검찰의 공소내용에 구체적으로 뭘 모의·공모했는지가 전혀 없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 주재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해 지난 공판에 이어 34분여간 직접 변론했다.
이 대표는 함께 기소된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언급하며 "선출직 단체장에게는 소위 별정직이란 티오(TO)가 있다"며 "정책을 주로 맡았기 때문에 정책 공약을 담당하는 비서 역할을 맡긴 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공소내용을 보면 '정진상이 한 일이 곧 이재명이 한 일'이라는데 헌법상 연좌제 금지 위반이 아닌가 싶다"며 "하다못해 '이재명과 정진상이 이렇게 모여서 모의했다'고라도 적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간 개발업자와 유착해 대선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만약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착했다면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돈을 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찰이) 대통령 되고 난 뒤 무슨 노후자금으로 말을 바꾸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미르재단 사건을 거론했다. 이에 이 대표는 "미르재단은 운영 성패가 최순실이라는 개인에게 귀속된다"며 "(최순실은) 출연금을 다른 데 썼다는 건데, 성남FC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발언 막바지에 "대장동이든 성남FC든 백현동이든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것 때문에 재판까지 받고 있다"며 "만약 당시 제가 성남시 이익이고 뭐고 따질 것 없이 그냥 민간개발을 허가해줬다면 이렇게 문제가 됐겠냐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의 변론에 앞서 정 전 실장의 혐의에 대한 변호인단의 의견을 들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을 구절 별로 반박하면서 "오히려 유동규가 개인적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눈을 피해야 해서 (개발사업이) 어려운 길을 간 것"이라고 변론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누굴 딱 찍어놓고 1년 12달 다 뒤지고 찾는다면 정치보복"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 사건 수사야말로 윤 대통령의 기준에 딱 들어맞는 공소권 남용으로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백현동 의혹'에 대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과 함께 심리해달라며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추후 별도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 병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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