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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공소시효 전 손해배상 청구 준비해야"[2023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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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소시효 전 1심 판결 안 나면 손해배상 청구 불가능"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공소시효가 오는 2025년 다가오기 전에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국감)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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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이 기소된 지 4년 만에 지난 6월부터 재판이 시작됐다”며 “1심 판결이 언제 나올 것 같은가”라고 질의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구체적 일정은 잘 모르지만 공소시효가 오는 2025년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2025년 공소시효 전에 1심 판결이 안 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공직자에게도 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26일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맞바꾸는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가치는 높게, 삼성물산 가치는 낮게 합병비율(1:0.35)이 책정된 것이다.

이같은 합병 비율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승계가 유리하게끔 두 회사 주식 가치를 책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당시 청와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에 제소했다. 그 결과 우리 정부는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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