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의 위법성 존재
"죄질 나빠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사진=이데일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 북부지검은 20일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전직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도와 도움을 받아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지위와 학계에서의 영향력 등을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감독자간음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는 등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자인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제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이들을 개인 서재에 데려가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북부지법은 지난 13일 A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신분 관계 및 심리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범행 횟수와 반복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