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투자 산정기준 자의적…기준 강화해 재산정·공시해야"
"국민연금 ESG 워싱은 자본시장 전체 생태계에 악영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자산 분류 기준이 자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국민연금이 작년 말 책임투자 자산이라고 공시한 국내외 위탁운용 주식과 채권자산의 98%는 책임투자 자산이 아니거나 그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며 “이는 금융기관이 주로 저지르는 전형적인 그린워싱, ESG 워싱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공시한 책임투자 총 규모는 384조1000억원, 직접운용은 99조7000억원, 위탁운용은 284조4000억원이다. 지난 2021년 말 130조2000억원이었던 책임투자 총 규모는 작년 말 급증했고, 그 견인차는 바로 위탁운용이다.
국민연금의 위탁운용 책임투자 자산은 지난 2021년 말까지는 국내주식의 여러 위탁 유형 중 단 하나의 유형(책임투자형)에만 적용해 왔다. 그 규모는 7조7000억원에 그쳤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작년에는 위탁운용사에 위탁하는 국내주식, 국내채권, 해외주식, 해외채권의 모든 자산을 책임투자 자산으로 집계해 공시했다.
(자료=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공시자료 토대로 한정애 국회의원실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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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이 위탁운용 자산 284조4000억원 중 6조원을 제외한 약 278조4000억원은 책임투자 자산이 아니거나 근거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6조원은 순수 주식형, 중소형주, 가치주 등 국내주식 위탁운용의 다양한 유형 중 ‘책임투자형’으로 아웃소싱된 작년 말 기준 자산이다.
이 자산은 운용 과정에서 ESG를 실질적으로 고려하는 자산이다. 책임투자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 평가를 받아서 선정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국민연금 자산이라는 점에서다.
반면 ‘책임투자형’이 아닌 나머지 위탁운용자산(국내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은 국민연금 위탁자산 운용시 실제로 ESG를 고려하지는 않는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 및 세부지침 보유 여부, 책임투자 정책 및 지침 보유 여부를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시 2점 혹은 1점을 가산점으로만 부여한다.
즉 실제 운용이 아닌 정책과 시스템 등 조직에 대한 평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이 과정을 통해 선정된 위탁운용사에 위탁된 자산을 모두 책임투자 자산으로 간주했다.
한 의원은 “국민연금 논리대로라면 위탁운용사의 국민연금 위탁자산 만이 아니라 각종 공모펀드 등 운용사의 모든 운용자산이 책임투자 자산이라는 비약이 가능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도 하지 않고 책임투자 정책과 지침도 보유하지 않은 국민연금 위탁운용사들도 있는데, 이 위탁자산도 책임투자 규모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전한 ESG 생태계를 구축하고 감시해야 할 주체인 국민연금이 ESG 워싱을 저지르는 것은 자본시장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자산의 책임투자 자산 분류 기준을 ‘ESG 워싱 방지’ 관점에서 엄격히 수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책임투자 자산을 재산정해 재공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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