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정계산위는 전날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복지부에 냈다.
초안에는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안, 지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0.5%. 1% 올리는 안을 조합한 18개 시나리오가 담겼는데, 최종보고서에는 여기에 소득대체율 상향 내용의 6개 시나리오를 더해 모두 24개의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2.5%인데 앞선 개혁의 결과로 2028년까지 40%까지 낮아질 계획이다.
소득대체율이 42.5%라는 것은 4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평균 월 100만 원을 벌었다면 노년이 돼서 월 42만 5천원을 받는 것을 뜻한다.
보고서는 소득대체율 상향과 관련해서는 보험료율 현행 유지, 12%로 인상, 15%로 인상 등 3가지 안과 소득대체율 45%와 50% 상향 등 2개의 안을 조합해 6개의 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의 추계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현행대로일 때 소득대체율이 45%와 50%로 올라가면 기금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각각 1년 앞당겨져 2054년이 된다.
보험료율이 12%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이 45%와 50%로 인상되면 소진 시점이 2061년과 2060년으로 각각 6년과 5년 늦춰진다.
또 보험료율이 15%로 올라가고 소득대체율이 45%와 50%가 되면 2068년 2065년으로 각각 13년과 10년 소진이 늦어진다.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의 분량은 3페이지였로, 소득대체율을 제외한 시나리오(보험료율 상향 등)를 다룬 10페이지에 비해 훨씬 적었다.
보고서는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2093년까지 적립기금 유지'를 목표로 제시했는데,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나온 시나리오는 모두 이런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더 많이 받는(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보다는 '더 많이 내고(보험료율 인상) 더 늦게 받는(지급개시시점 후향)' 개혁에 방점을 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신은서 기자(chosh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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