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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성매매 강요·폭행으로 연인 죽게 한 20대…처벌 줄어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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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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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직장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해 사망케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의 둔기로 B 씨를 무차별 폭행·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알게 돼 가까워진 둘은 같은 직장에 다니며 약 5개월 동안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동료가 숨졌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그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 범행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3천400만 원의 금액이 적힌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B 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1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판단해 봤는데, 피해자를 이용한 성매매로 대금을 착취하고 있던 피고인에게는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구호 조치 미흡일 뿐 살해할 의도라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끔찍한 범행은 매우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는지는 의문"이라며 "피고인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상해치사만을 유죄로 봤다"고 판시했습니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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