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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일방통행 역주행 차만 골라 '쾅'…6개월간 7천만 원 뜯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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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과 합의금을 요구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들을 노렸는데, 이런 수법으로 6개월 동안 7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가.

일방통행 길을 승용차 1대가 반대로 내려옵니다.

지나치면서 이를 본 오토바이가 방향을 돌리더니 승용차로 돌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