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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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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풍제지 시세조종 의심' 4명 체포…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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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시세 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무상증자를 반영한 수정주가 기준으로 올해 초 5천829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 8월 5만원대까지 올랐다. 연초 이후 지난 17일까지 주가 상승률은 약 730%에 이른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풍제지와 최대주주인 대양금속은 이날 보도자료 등을 통해 "회사나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나 금융당국에서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통보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이씨 등이 검찰에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자 공범 등이 주식을 대량 매도해 영풍제지 주가가 전날 하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풍제지는 전날 오전 주가가 급락해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각각 2명씩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 열린다.

심리는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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