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현 씨 "이재명 사과해야...공익제보자 삶 쉽지 않아"
장예찬(오른쪽)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공익제보자의 국감 참석 방해 규탄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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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제 진실을 말하라"며 "본인의 잘못을 책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씨는 당초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전날(17일) 여야 간사 합의로 참고인 채택이 철회됐다.
조 씨는 이날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회고위원이 국회에서 연 '국정감사 참석 방해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조 씨는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를 향해 "저에게 개인적인 사과도 바라고 있지만 제일 바라는 건 우리나라가 본인이 한 일에 책임을 지는 나라가 됐으면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씨는 "이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해온 일들은 작은 잘못도 아니고 어쩌다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거짓말보다 바른말이 편하다'는 이 대표는 이제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조 씨는 "(국감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싶었다. 첫째는 제가 겪었던 치졸한 세금 횡령, 부패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둘째는 공익신고자로서 겪었고 감내한 일들을 알리고 싶었다"면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공익신고자의 삶 자체가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조 씨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기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절대권력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되어있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 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냐"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장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갑질과 공금횡령이 주목받는 게 두려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공익제보자의 국감 출석을 막았다"며 "이게 방탄 국회가 아니면 무엇이 방탄 국회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10일 여야 간사 합의로 조 씨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기로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여야가 당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인물은 증인·참고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 의원은 통화에서 "참고인 신청할 때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건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권익위 공익제보자에 대한 것이라 해 참고인 채택에 합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건이라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이 문제제기를 했고 국민의힘도 이를 인정해 여야 간사 합의로 채택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을 신청할 때 목적과 신문 요지를 기재해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조 씨 참고인 채택 이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증인·참고인 채택을 잔뜩 가져왔다"며 "증인·참고인 채택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할 수 있다. 철회도 민주당 단독 의결이 가능하다. 철회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고인 채택 목적을 밝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드시 밝혀야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권익위 공익신고 관련 문제'라고 했다. 그렇게만 해도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원실 관계자도 통화에서 "우리도 민주당의 증인·참고인 신청 목적을 일일이 찾아본다"고 항변했다.
한편 전날(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 씨의 측근인) 배 모 씨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 고발은 김 지사 취임 전 이뤄졌다.
그는 "제가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도청 감사관실에서 (자체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감사 결과 결과 최소 60건에서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부연했다.
앞서 권익위도 지난 10일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을 개연성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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