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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손자 태우고 가다 '쾅'…경찰 "과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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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급발진 의심 사고로 같이 타고 있던 손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인 할머니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과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G1 방송 김도운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 차량 블랙박스 : 이게(브레이크) 안 돼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지난해 12월 강릉의 한 도로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나 차량에 타고 있던 당시 12살 손자 도현 군이 숨지고, 할머니인 운전자 A 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