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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감정노동자법 5년…"이거밖에 못해?" 추행·폭언 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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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8일)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과 폭행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건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합니다.

최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요양보호사 김 모 씨는 지난 8월 한 환자의 집을 청소하다가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김 씨/요양보호사 :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딱 쳐다봤더니 (환자의) 아드님이에요. (동료가) 서 있는데 그분의 엉덩이를 또 만지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