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우상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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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가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법원에 유족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조정기일이 열린 가운데 권 변호사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12일 이씨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권 변호사 측은 의견서를 통해 "항소 취하 간주로 인한 이씨의 재판받을 권리와 2심 패소 판결 미고지로 인한 상고할 권리 침해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는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이씨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 측은 특히 정신적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 "이씨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권 변호사 또한 이씨가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받은 정신적 충격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주장한 손해배상 범위 중 적극적 손해는 권 변호사가 이씨로부터 받은 수임료 총 900만원에 대해 권 변호사의 과실 정도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패소한) 민사사건으로 인해 승소할 수 있는 금액은 소극적 손해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이씨를 대리해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선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작년 11월 패했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언론 보도로 이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이씨는 지난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7월 이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다. 권 변호사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 지난달 12일 열린 첫 조종기일 당일에서야 소송대리인 선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권 변호사는 이 일로 지난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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