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시위와 파업

'대통령실 앞 시위 막는다' 집시법 개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 인도에 집회 장소와 통행로를 분리하기 위한 폴리스라인이 세워져 있다. 경찰은 대통령실 앞 도로에서 열리는 집회·시위를 교통 소통을 이유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 2023.10.17/뉴스1

pres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