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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 인도에 집회 장소와 통행로를 분리하기 위한 폴리스라인이 세워져 있다. 경찰은 대통령실 앞 도로에서 열리는 집회·시위를 교통 소통을 이유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 2023.10.17/뉴스1
pre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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