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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를 폭행·성폭행하고 소셜미디어(SNS)로 실시간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A(17)군을 포함한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 등 10대 5명을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폭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4일 오전 대전 중구 한 모텔에서 또래인 B양을 감금한 채 폭행하는 등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B양은 휴대전화까지 빼앗긴 채 6시간 넘게 구타당했다.
B양의 보호자는 SBS에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가해자들이) 양말을 벗어서 입에다 넣고 애가 힘들어서 뱉으면 다시 집어 넣으면서 ‘안 죽는다’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후 B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자 A군 등이 B양을 병원에 데려갔고 B양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이들 범행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 중 일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며 일부 가해자와 B양이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원은 경찰이 범행을 주도한 가해학생 중 한 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다른 학생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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