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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MBC·'부산저축은행 봐주기 보도' JTBC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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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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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MBC와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JTBC에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습니다.

MBC TV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 JTBC 'JTBC 뉴스룸'이 제재 대상입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됩니다.

과징금 액수는 차기 전체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결정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 의결 내용에 기반해 한 번 더 의결한 뒤 확정됩니다.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위원은 이날 MBC와 JTBC 관련 프로그램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 의견을,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으며 야권 옥시찬·김유진 위원은 퇴장해 의결에 불참했습니다.

옥시찬 위원은 "무리수를 두면서 방송사들을 압박하는 이유는 바로 방송장악"이라고 비판했고, 김유진 위원은 "뉴스타파 인용 보도 긴급 심의는 절차적으로도 부당하고 심각한 과잉 심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우석 위원은 "총선 이후로 심의를 미루면 다시 그런 행태가 나올 수도 있어 경종을 울려야 하므로 긴급하게 안건에 올린 것"이라고 했고, 류희림 위원장은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이 사과했고, 명백한 허위 날조임이 확인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방심위는 또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를, 같은 방송사 '신장식의 신장개업'과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YTN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난해 11월 29일 방송분 등에 대해서도 모두 '주의'를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병남 기자 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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