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연이은 통과 ‘주도’
소 의원은 2021년 7월 발의한‘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6일 통과된 대안은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람에게 적용되며,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달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사진제공=순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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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운전면허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말한다. 음주운전 위반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의 부착이 의무적이다.
대리측정과 미등록·미설치, 무단해체·조작 등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신설되면서 이를 어기면 사안에 따라 3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에 이르는 무거운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소병철 의원은 “(이번)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와 경찰청 등록 및 운행기록을 연 2회 이상 제출해야 한다”며 “음주운전 예방 및 재발방지 규정이 강화된 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적인 인명사고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다.
또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17명이 대표 발의한‘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일명 ‘머그샷법’)”도 통과를 주도했다.
머그샷법이란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 중대범죄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것으로 체포된 범인을 촬영한 사진을 의미하는 은어인‘머그샷(Mug Shot)’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머그샷법이 적용될 특정중대범죄에는 범죄단체조직·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범죄가 해당된다.
해당 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된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다.
그동안 중대범죄 피의자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얼굴이 공개된 적이 있으나, 현재 얼굴과 다른 경우가 많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공개대상 정보가 제한적이고 공소 제기 전 피의자에 한정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머그샷법 통과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법안1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적극적으로 주도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는 현행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여·야 의원 17명이 대표 발의하고, 197명(중복포함)이 공동 발의한 17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
소 의원은 지난달 12일 열린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위원장으로서 위원 및 부처 간 이견을 적극적으로 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묻지마 흉기 범죄 등 강력범죄로 국민들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 속히 법안을 통과시키려했다는 후문이다.
소 의원의 주도하에 17개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돼 지난달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지난 6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소 의원은“여론조사에 따르면 신상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위해 흉악범의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98%에 이른다”며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서 17개 법안을 하나로 묶어 통과시키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예방을 통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연경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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