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모씨도 위증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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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김씨에게 ‘김 전 시장과 KBS가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자신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일방적인 주장을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9년 2월 14일 재판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위증했고,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초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를 이 대표가 연루된 다른 의혹과 한데 묶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쪼개기 기소’로 방향을 틀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위증의 전제가 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이미 무죄 판결이 확정돼 종결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 혐의”라며 “정범인 김씨와 함께 공소 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존 재판에 병합 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달 12일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먼저 기소된 대장동·위례 사건과 범행 구조가 유사하고, 피고인들이 동일하다는 점 등을 들어 사건을 병합하기 위해서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은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고, 다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계속 진행 중”이라며 “수원지검에 사건을 이송해 필요한 보강 수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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