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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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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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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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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수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19년 2월 14일 재판에서 유리한 내용으로 증언했고,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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