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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노인 무임승차권 두고 논란 여전…"복지 그 이상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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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 65세 이상 분들은 법에 따라 지하철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죠. 지하철 적자 문제 등 이 제도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합니다. 어떤 게 우리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하는 건지 다각도로 따져보는 게 관건일 텐데요.

심우섭 기자가 여러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다 은퇴한 박재홍 씨, 책 한 권을 챙겨 지하철에 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