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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아동학대·절도·폭행…형사입건된 헌재 직원 4년간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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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만 '혐의없음'…징계위 회부된 3명은 '불문경고' 그쳐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가 질서의 근간인 헌법 관련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일부 공무원이 폭행과 절도,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입건돼 수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헌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검찰이나 경찰 수사 대상이 된 헌재 소속 공무원은 모두 8명이었다.

2020년 2명, 2021년 3명, 올해 3명으로 집계됐다. 헌재는 해당 직원의 업무나 직위,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하지 않았다.

8명 중에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건 2021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던 1명으로,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올해는 2명이 폭행 혐의로 수사받았지만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통상 경찰은 폭행 사건에서 양쪽이 합의하면 수사를 종결하고 이같이 처분한다.

올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한 직원이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아동학대 등으로 입건된 피의자에게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검사가 가정법원에 관할을 넘기는 처분이다.

2020년 한 직원은 절도 혐의로 입건돼 수사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직원 2명은 약식기소됐다.

헌재는 이같은 입건자들에게 '주의 촉구'나 '경고' 등 처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절도와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직원 3명은 법률에 규정된 정식 징계 중 하나인 '견책' 사유에 해당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징계위를 거쳐 모두 징계 대상에서 벗어나 '불문경고'만 받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자 등 3명은 '주의 촉구'를 받았고, 폭행 혐의자 1명은 징계나 불이익 조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박용진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을 다루는 기관이 모범은커녕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유감"이라며 "헌재 위상에 맞게 비위 혐의에는 단호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질의하는 박용진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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