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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전학조치 부당…4000만원 배상을" 학폭 가해자 담임 상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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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취소 행정소송 이긴 후 민사소송 제기했지만

법원 "카메라촬영 성폭력 해당" 배상 불필요 판결

뉴스1

ⓒ News1 DB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전학 명령을 받은 학생이 행정소송에서 전학 취소 판결을 받자 위자료 명목의 4000만원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3단독 이준영 부장판사는 A 학생과 부모가 담임교사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4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학생은 지난 2019년 경기도 소재 모 중학교에서 체육 수업 준비를 위해 옷을 갈아 입던 교실을 여러 차례 들여다보거나 들어가려 했다.

또 동급생의 무릎 아래 등 신체 일부를 촬영하거나, '도련님', '사모님'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이같은 행동이 문제가 되자 학교 측은 A학생이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며 특별교육 처분과 함께 전학을 명령했다.

그러자 A학생 측은 이에 불복해 경기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과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 재판부는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전학 처분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전학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리며 A학생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자 A학생 측은 담임교사 등 학교측을 상대로 '위자료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손해배상까지 할 만한 학교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 판결에서도 A군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했고, 이후 학교측도 A군에게 교내봉사 처분을 내렸다"며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은 성폭력에 해당한다. 피해 학생들이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교 1학년이란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징계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학교측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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