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사일동은 오늘(14일) 오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입법촉구를 위한 10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교권 4법이 통과됐지만, 신고자가 일관되게 정당한 교육이 아니라고만 하면 신고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정신적 학대의 기준이 모호해 악성 민원과 고소에 이용되고 있다며,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선 적용을 배제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학교폭력 업무를 맡게 되면 고소나 악성 민원에 시달리게 된다며,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교사들이 서울 도심에서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은 지난달 16일 9차 집회에 이어 4주 만입니다.
촬영기자 : 심원보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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