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범행 내용·수법 등 죄질 불량"
춘천지법 영월지원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모 대학 1학년생이던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11시께 MT 장소인 경기 안산의 한 펜션 건물 지하 1층 계단에서 학교 선배 B(20·여)씨의 가슴을 양손으로 2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학교 MT에서 B씨와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다.
김 판사는 "대학 MT에 참석했다가 처음 알게 된 학교 선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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