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저출산 대응 예산 2조 1000억원.
2022년 저출산 대응 예산 51조 7000억원.
2006년 합계출산율 1.13명.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
16년 사이에 저출산 대응 예산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 반면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는 계속 떨어져 왔죠.
예산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방증일 겁니다.
서울의 한 병원 신생아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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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예산 느는데 '출산양육' 관련 예산 비중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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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매년 공공가족지원 예산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보육지원, 아동수당 지원 등 저출산 예산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죠.
가장 최근 발표된 2019년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의 가족지원 예산은 GDP 대비 1.56%입니다. OECD 평균은 2.29% 수준.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3.44%), 독일(3.24%), 스웨덴(3.42%)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아동수당이나 육아휴직급여처럼 저출산과 관련한 현금 지급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예산은 GDP 대비 0.32%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인 1.12%의 30% 수준이죠.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예산의 구성을 봐도 절반 이상이 청년 일자리와 여성 일자리, 주거 등에 쏠려 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보육, 돌봄 등 출산양육과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항목의 예산은 2016년 이후 증감을 거듭하고 있고, 저출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죠.
전체 저출산 예산 중 출산양육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산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자료=국회 예산정책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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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저출산 예산 항목에 포함된 군인 및 군무원 인건비 지원(987억원), 스마트 교육 인프라 및 학교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그린스마트스쿨 조성(1조 8293억원) 등입니다.
안수지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2022년 기준 저출산 대응 사업 예산에는 군무원, 장교, 부사관 인건비 증액이나 대학 육성사업, 관광 활성화 사업 등 저출산 대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효과성이 낮은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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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까지 아동수당 지급해야"
━저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은 줄이고 출산이나 보육과 관련한 지원 예산은 늘려야 한다는 게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동 양육비용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정양육을 하는 가구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0~1세 아동을 중심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죠.
국회 입법조사처는 아동수당을 17세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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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부분이 0~1세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 시 지원되는 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과 8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전부죠.
반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청소년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스웨덴은 아동이 16세 이하에게 월 1250크로나(한화 약 15만 4000원)를 지급합니다. 16세를 넘어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학업보조금 용도로 같은 금액을 지원하죠.
독일은 18세 이하인 경우 월 250유로(한화 약 35만 6000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직 중이면 21세까지, 대학을 다니거나 직업훈련을 받으면 25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도 아동수당 지급 기간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중학생에게도 아동수당 1만엔(한화 약 9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청소년기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박선권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하락한 상태에서도 재정부담을 이유로 다수의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아동기 전체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을 유예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면서 "가족지원, 특히 현금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8~17세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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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상한액 높여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해야"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
국회 입법조사처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150만원. 월 388만원의 평균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가정하면 실질적인 소득 보전율은 39% 수준입니다.
반면 스웨덴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410만원(첫 390일), 독일 244만원, 일본 317만원(첫 6개월) 등입니다. 실질적인 소득 대체율을 계산해보면 스웨덴 78%, 독일 50%, 일본 67%였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가 '수입감소(40.7%)'였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단계적으로 높여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보편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도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3+3 부모 육아휴직제'인데요.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책 시행 이후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1년 만에 30.5% 증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제도를 확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8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죠. 이른바 '6+6 부모 육아휴직제'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충분히 소득을 대체할 수 있도록 기본 육아휴직 급여인 150만원 상한액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안수지 예산분석관은 "현 150만원의 육아휴직 상한액으로 인해 근로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 어려움, 주 소득자가 육아휴직을 선뜻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육아에 대한 부담과 이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에게 집중되는 육아휴직 사용으로 사업주의 여성 고용 회피 현상이 있다"면서 "이를 완화하려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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