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충북 진천군에 사는 한 남성은 "딸을 납치했다"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협박범은 "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며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보내기 전, 남성은 경찰을 통해 딸의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납치 사실은 없었고, 결국 보이스피싱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은 경찰에 협조해 보이스피싱범을 잡으려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 "하아 지금 제 심정이 운전을 빨리할 수 있는 심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딸이 잡혔는데" ]
[ "아저씨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옆에서 딸도 다 듣고 있으니까" ]
남성은 경찰 지원금에 자신의 돈 1천만 원까지 보태 2천만 원을 들고 피싱범이 제시한 접선 장소로 향했습니다.
곧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검은 옷의 여성이 다가와 돈을 받아 떠나려는 순간, 잠복했던 경찰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같은 수법으로 대전과 세종에서도 1천5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기획 : 김도균, 구성 : 박지연, 편집 : 이효선, 화면제공 : 충북경찰청,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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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범은 "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며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보내기 전, 남성은 경찰을 통해 딸의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납치 사실은 없었고, 결국 보이스피싱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은 경찰에 협조해 보이스피싱범을 잡으려 연기를 시작했습니다.